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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
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는 무방하나 , 9억 원 이하의 본인 거주용 주택을 구매 시에
적용되는 대출 상품입니다.
특이점은 대출을 갈아타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.
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☆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소개
특례보금자리론 소개 ※ 대상연령
- 민법상 성년 (만 19세 이상)
※ 주택 및 소유자
-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의 주택 / 아파트와 기타 주택으로 구분
-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
→ 담보주택 세부 평가 방법
1)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(KB국민은행 시세정보 참조)
2)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
3) 분양가액을 이용한 평가방
-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
※ 소득요건 및 주택 보유수
- 소득 상한 제한 없음. (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)
단!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무만 취급 가능.
-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일 때만 대출 가능
(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,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취급 가능,
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)
※ 대출 한도 및 대출만기
- 최대 5억 , 10/15/20/30/40/50년 상환 가능
(단 만기 40년, 50년은 신혼가구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)
※ 상환 방식 및 대출 금리 (중도 상환수수료 없음)
- 원리금 균등 / 원금 균등분할 상환 / 체증식 분할상환
1) 원리금 균등 : 갚는 금액이 대출 만기까지 동일함 (이자 ↑ 원금 ↓)
2) 원금 균등 : 갚는 원금이 대출 만기까지 동일함 (원금 ↑ 이자 ↓)
3) 체증식 :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
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
※ 금리 우대
-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(0.4%) , 신혼가구 (0.2%) 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 가능
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
특례보금자리론 추천인 특례보금자리론창구 관련 Q&A (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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